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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며, 높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은행이 실행을 하니 믿고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 신청가능하니 신청하실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에 정부(서민금융진흥원)가 내놓은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 19세~34세까지의 청년이 5년 동안 매월 최대 금액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6%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15.4%)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행 최대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씩 납입한 경우에만 정부기여금 최대 6%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은행으로는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이 있습니다.
  • 서류 제출: 소득 증빙 서류와 신분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승인 및 개설: 서류 검토 후 승인되면 계좌가 개설되며, 금리 혜택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해당 은행마다 조건 및 이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므로 나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계좌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됩니다.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을 빼고 계산하여,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만 40까지 가능)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단 육하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180% 이하여야 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6월 청년 도약계좌 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청년도약계좌 계좌개설 일정

5. 청년도약계좌 주의사항

 

  • 중도 해지: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 및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은행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의 경우 1월 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니,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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