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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주택청년 특례전세는 이러한 정책 중 하나로,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줄이고 전셋집에서 편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금리 등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청년 특례전세 지원 대상

 

 

 

무주택청년 특례전세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무주택청년 특례전세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청년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 5억 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2. 소득 조건

  • 본인 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특정 조건에 따라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 (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 가구 등)

3.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이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청년 특례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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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청년 특례전세는 청년들이 전세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청년 특례전세 지원 내용

무주택청년 특례전세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1억원까지만 보증했으나, 전셋값 상승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보증 한도가 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단, 전세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먼저 지급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 전셋집을 계약할 경우, 5%인 1천5백만 원을 보증금으로 미리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2억 원은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남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무주택청년 특례전세 한도 확인하기

소득이 적은 청년들도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청년 특례전세 장점

  • 폭넓은 신청 가능: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소득이 적은 청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낮은 대출금리: 일반 전세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와 연 0.02%의 보증료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신청: 바쁜 청년들도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환대출 가능: 기존 높은 금리의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무주택청년 특례전세로 대환하여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청년 특례전세 신청 기간

무주택청년 특례전세는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 계약 시 잔금지급일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취급은행에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전세 계약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 기한이 촉박할 경우 잔금지급일에 맞추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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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청년 특례전세 대출 기간 

  • 기본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추가 연장 가능

무주택청년 특례전세 취급 은행

무주택청년 특례전세는 다음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무주택청년 특례전세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설정)
  • 1억 원 이하로 이용 시 상환 능력별 보증한도 생략, 보증비율 100% 적용

대출 금리

  • 연 1.8% ~ 2.7% (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적용)
  • 추가 우대 금리 적용 가능 (예: 기초생활수급권자, 다자녀 가구 등)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개인별로 최종 금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청년 특례전세 신청 시기 및 신청 서류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후,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 확인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직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정확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 또는 HF 콜센터(☎ 1688-811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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