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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로, 저소득층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여기에는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 가구원 상태: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 가정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비 지원: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월별로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를 통해 병원 진료비, 약값 등을 지원받습니다.
  • 주거비 지원: 임대주택 지원 또는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자녀의 교육비(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를 지원받습니다.
  • 기타 지원: 에너지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각종 감면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서비스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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