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오늘은 고용촉진장려금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자격조건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구직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직 등록

  • 구직 등록은 다음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한국산업인력공단 바로가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 후 12개월 이내인 실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 다음 조건에 해당하며,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 중증장애인
    •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섬 지역 거주로 인해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사람

 신청 자격 조건 확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신청 자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및 사업자에게 지원되며, 이를 통해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이나 사업 분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 확대를 계획하는 기업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신규 고용 및 교육훈련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바로가기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을 숙지하고, 기업의 상황이 해당 조건에 맞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work24.go.kr)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려면,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바로가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관련 웹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첨부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클릭해 신청을 완료하고, 결과 통지를 기다립니다.

결과가 승인되면 지원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해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바로가기

거절된 경우에는 이유를 확인하고 수정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촉진장려금 제출 서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
  • 고용 주체 확인서
  •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은 국세청에서 발급한 원본이어야 하며, 고용 주체 확인서는 고용주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는 근로자의 현재 고용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일자와 발급 목적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액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 원(대규모 기업은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업 규모별 지원금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 원 (6개월 지급액 360만 원)
  • 대규모기업: 연간 최대 360만 원 (6개월 지급액 180만 원)

2017년 개편된 고용촉진장려금 기준:

  • 지원 수준: 대상 근로자 고용 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 원 (6개월 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관련 사이트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정부 고용지원센터

  • 사업자 등록증 발급

국세청 홈택스

  • 재직증명서 발급 방법:

재직증명서 발급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문의는 지역별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반응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