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월세를 일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청년월세 지원 대상 연령: 지원 시점 기준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중위소득은 가구의 소득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주거 상태: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 (예: 1억 원 이하,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거주 지역의 주거복지센터나 시청/군청의 복지 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자격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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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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