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취지의 지원금입니다.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월 18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켰습니다.이 법안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의 힘이 반발하며 퇴장하였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처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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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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